차. 부인권 행사의 소(회사정리법 78조, 82조, 파산법 6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경우에 준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부인권은 관리인이 부당하게 일탈된 정리회사 또는 파산자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권과는 달리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1차적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채권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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